유지보수
유지보수

유지관리의 개념

  • - 승강기의 유지관리는 승강기가 주어진 수명동안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하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등의 예방정비와 수리 등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 승강기 유지관리는 원칙적으로 승강기제조및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승관법"이라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소유자등 관리주체의 책임이다. 다만, 유지관리는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자격을 갖춘자에게 위탁하여 동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지관리의 필요성

  • - 일반적으로 승강기는 운전자 없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운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기기의 성능유지를 위한 별도의 유지관리체계가 필요하며 특히, 와이어 로프, 도어스위치, 도어인터록, 브레이크, 조속기 등 각종 안전장치의 이상발생을 예방하지않으면 안전사고를 유발하게 되므로 유지관리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 - 따라서 승강기 운행에 따른 인명피해 및 재산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적, 기계적 성능의 유지관리를 포함한 부분적 개수와 변경, 이에 따른 조정작업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지관리주체별 실천사항

관리주체(소유자)의 임무

    해당건축물의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반적인 책임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 승강기 정기검사의 신청
  • - 운행관리자의 선임 및 지도감독
  • - 유지보수업체 선정
  • - 자체검사자 선임
운행관리자의 임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법 제16조2 제1항에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로부터 선임되어 다음과 같은 승강기 일상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 운행관리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
  • - 고장.수리등에 관한 기록 유지
  • -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 - 인명사고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계 구성 및 관리
  • - 승강기 사고시 사고보고처리
  • - 승강기 표준 부착물 관리
  • - 승강기 비상열쇠 관리
유지보수자의 임무

    승강기 보수업자는 전문 기술인력과 설비 등을 보유해야 하며, 해당 승강기에 대한 안전장치의 이상유무와 기능 및 성능저하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 정기적 자체점검
  • - 예방정비(마모 및 노후부품 적기 교체)
  • - 고장발생시 응급조치
이용자의 의무
  1. 1. 엘리베이터의 안전한 사용방법
    • - 용도에 맞도록 사용하고 정원 및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맙시다.
    • -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탑시다.
    • - 버튼이나 스위치를 장난으로 누르거나 난폭하게 다루지 맙시다.
    • - 승강기 안에서 뛰거나 장난하지 맙시다.
    • - 승강기 문에 기대거나, 강제로 열지 맙시다.
    • - 승강기를 타거나 내릴때 승강기가 정지하면 즉시 행동하지 말고 잠시동안 내부나 외부를 살핀 후 행동합시다.
    • - 사용중지, 고장 또는 점검중이라는 표시가 붙은 승강기는 절대 사용하지 맙시다.
  2. 2. 엘리베이터 사고시 대처요령
    • -정전등으로 조명이 꺼지면 당황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연락합시다.
    • -정전이나고장으로 운행이 정지시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임의로탈출을 시도하지 맙시다.
    • -화재시에는 절대로 승강기를 타지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 〈화재는 정전으로 이어져 내부에 갇히고, 승강로는 굴뚝역할을 해 불길이나 연기 통로가 됨〉
  3. 3.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한 사용방법
    • - 옷이나 물건등이 틈새에 끼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 -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하며, 디딤판의 황색안전선 안쪽에 타야합니다.
    • - 디딤판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맙시다.
    • - 손잡이 밖으로 몸을 내밀지 맙시다.
    • -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오르내리지 맙시다.
    • - 화물을 디딤판 위에 올려놓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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