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표준보수료

2021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가. 공동주택 승강기

[단위: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기준층 또는 길이 기준유지관리비 할증금액
일반 휴일·야간 일반 휴일·야간
엘리베이터 승객용 6층 180,000 204,800 2,900 4,300
장애인용 6층 185,000 210,300 2,900 4,300
소방구조용 10층 209,000 238,400 2,900 4,300
피난용 30층 350,000 409,800 2,900 4,300
화물용, 자동차용 3층 182,000 207,400 2,900 4,300
소형화물용 3층 149,000 168,900 2,400 3,300
경사형 8m 236,000 272,500 2,600 2,700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8m 247,000 283,900 2,100 3,000
휠체어 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4m 158,000 179,300 - -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4m 154,000 174,300 1,400 1,500
  1. §공동주택 승강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를 말함

나. 판매·운수시설 승강기

[단위: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기준층 또는 길이 기준유지관리비 할증금액
일반 휴일·야간 일반 휴일·야간
엘리베이터 승객용 6층 237,000 266,300 2,900 4,300
장애인용 6층 244,000 273,800 2,900 4,300
소방구조용 10층 265,000 298,900 2,900 4,300
피난용 30층 372,000 435,800 2,900 4,300
화물용, 자동차용 3층 202,000 231,900 2,900 4,300
소형화물용 3층 148,000 167,900 2,400 3,300
경사형 8m 255,000 295,500 2,600 2,700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8m 330,000 370,900 2,100 3,000
휠체어 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4m 159,000 180,300 - -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4m 155,000 175,300 1,400 1,500
  1. §판매·운수시설 승강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설치된 승강기를 말함

다. 그 밖의 시설 승강기

[단위: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기준층 또는 길이 기준유지관리비 할증금액
일반 휴일·야간 일반 휴일·야간
엘리베이터 승객용 6층 193,000 221,000 2,900 4,300
장애인용 6층 197,000 225,500 2,900 4,300
소방구조용 10층 220,000 252,600 2,900 4,300
피난용 30층 375,000 437,900 2,900 4,300
화물용, 자동차용 3층 203,000 231,600 2,900 4,300
소형화물용 3층 152,000 171,900 2,400 3,300
경사형 8m 260,000 299,700 2,600 2,700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8m 260,000 300,000 2,100 3,000
휠체어 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4m 158,000 179,300 - -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4m 154,000 174,300 1,400 1,500
  1. §그 밖의 시설 승강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를 말함

    [ 비고 ]

  1. 1. 유지관리비는 기준 유지관리비에 체증 요금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함
  2. 2. 체증금액이란 기준층 또는 길이에 대하여 추가되는 층수 또는 길이에 따라 부가되는 금액임
  3. 3. 4m를 초과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엘리베이터(전기식 또는 유압식) 유지관리비를 적용함
  4. 4. 점검시간은 승강기 1대당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노무공수 중 자체점검시간(월 1회)을 의미함
  5. 5.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의 70% 이하로 유지관리 계약된 자체점검 현장은 정부합동 불시점검 대상이 되며, 불시점검 결과 시 자체점검기준 위반이 발견될 경우에는 「승강기시설 안전 관리법」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동일 장소의 승강기 대수별 대당 할인비용(공통)

[단위: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승강기대수
2 ~ 3대 4 ~ 5대 6 ~ 7대 8대이상
대당할인유지관리비 24,000 32,000 36,000 38,000

표준유지관리비 산정의 일반적인 전제조건

  • 가. 표준유지관리비의 기준
    1. 1. 유지관리 대수 : 1대
    2. 2. 유지관리 기간 : 1개월
    3. 3. 유지관리 인력 : 2인(자체점검)
  • 나. 유지관리업자가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
    1. 1. 자체점검(월1회 기준) 및 고장발생 시 수리
    2. 2. 야간 및 휴일의 고장대기·긴급출동
    3. 3. 정기검사(년1회) 시 입회
    4. 4. 필요한 기술인력 및 설비를 보유하고 필요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보유
  • 다. 이 표준유지관리비는 단순유지관리(P.O.G)계약을 기준으로 함

산정기준

  • 가. 표준유지관리비는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15.1.6)「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 요령」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공표(’15.1.27) 『2015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
    1. 1. 직접인건비는 유지관리기간, 유지관리횟수 및 유지관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승강기 기 종에 따른 비목별 표준노무공수를 산출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한 노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함
    2. 2. 직접경비는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 투입인력의 여비교통비 및 소모품비 등 유지관리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산출함
    3. 3.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용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를 적용함
  • 나. 체증비용은 기종별 기준층 또는 길이 증가에 따른 작업량 증가에 따른 비용이며, 할인비용 은 동일 주소지에 다수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특성상 현장 이동시간에 대한 할인 비 용임
  • 다. 휴일 야간 비용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에 규정한 자체점검(월1회)을 야간 또 는 휴일에 실시하는 경우 일반유지관리비에 추가되는 비용을 의미함
    1. 1. 추가비용에는 ‘자체점검시간’, ‘현장이동 및 준비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2. 2. 직접인건비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유지관리비에 추가되는 비용 특성상 직접경비와 제경비는 가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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