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가. 공동주택 승강기
[단위:원, 부가가치세 별도] | ||||||||
구분 | 기준층 또는 길이 | 기준유지관리비 | 할증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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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휴일·야간 | 일반 | 휴일·야간 | |||||
엘리베이터 | 승객용 | 6층 | 180,000 | 204,800 | 2,900 | 4,300 | ||
장애인용 | 6층 | 185,000 | 210,300 | 2,900 | 4,300 | |||
소방구조용 | 10층 | 209,000 | 238,400 | 2,900 | 4,300 | |||
피난용 | 30층 | 350,000 | 409,800 | 2,900 | 4,300 | |||
화물용, 자동차용 | 3층 | 182,000 | 207,400 | 2,900 | 4,300 | |||
소형화물용 | 3층 | 149,000 | 168,900 | 2,400 | 3,300 | |||
경사형 | 8m | 236,000 | 272,500 | 2,600 | 2,700 | |||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 8m | 247,000 | 283,900 | 2,100 | 3,000 | |||
휠체어 리프트 |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4m | 158,000 | 179,300 | - | - | ||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4m | 154,000 | 174,300 | 1,400 | 1,500 |
- §공동주택 승강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를 말함
나. 판매·운수시설 승강기
[단위:원, 부가가치세 별도] | ||||||||
구분 | 기준층 또는 길이 | 기준유지관리비 | 할증금액 | |||||
---|---|---|---|---|---|---|---|---|
일반 | 휴일·야간 | 일반 | 휴일·야간 | |||||
엘리베이터 | 승객용 | 6층 | 237,000 | 266,300 | 2,900 | 4,300 | ||
장애인용 | 6층 | 244,000 | 273,800 | 2,900 | 4,300 | |||
소방구조용 | 10층 | 265,000 | 298,900 | 2,900 | 4,300 | |||
피난용 | 30층 | 372,000 | 435,800 | 2,900 | 4,300 | |||
화물용, 자동차용 | 3층 | 202,000 | 231,900 | 2,900 | 4,300 | |||
소형화물용 | 3층 | 148,000 | 167,900 | 2,400 | 3,300 | |||
경사형 | 8m | 255,000 | 295,500 | 2,600 | 2,700 | |||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 8m | 330,000 | 370,900 | 2,100 | 3,000 | |||
휠체어 리프트 |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4m | 159,000 | 180,300 | - | - | ||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4m | 155,000 | 175,300 | 1,400 | 1,500 |
- §판매·운수시설 승강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설치된 승강기를 말함
다. 그 밖의 시설 승강기
[단위:원, 부가가치세 별도] | ||||||||
구분 | 기준층 또는 길이 | 기준유지관리비 | 할증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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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휴일·야간 | 일반 | 휴일·야간 | |||||
엘리베이터 | 승객용 | 6층 | 193,000 | 221,000 | 2,900 | 4,300 | ||
장애인용 | 6층 | 197,000 | 225,500 | 2,900 | 4,300 | |||
소방구조용 | 10층 | 220,000 | 252,600 | 2,900 | 4,300 | |||
피난용 | 30층 | 375,000 | 437,900 | 2,900 | 4,300 | |||
화물용, 자동차용 | 3층 | 203,000 | 231,600 | 2,900 | 4,300 | |||
소형화물용 | 3층 | 152,000 | 171,900 | 2,400 | 3,300 | |||
경사형 | 8m | 260,000 | 299,700 | 2,600 | 2,700 | |||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 8m | 260,000 | 300,000 | 2,100 | 3,000 | |||
휠체어 리프트 |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4m | 158,000 | 179,300 | - | - | ||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4m | 154,000 | 174,300 | 1,400 | 1,500 |
- §그 밖의 시설 승강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를 말함
- 1. 유지관리비는 기준 유지관리비에 체증 요금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함
- 2. 체증금액이란 기준층 또는 길이에 대하여 추가되는 층수 또는 길이에 따라 부가되는 금액임
- 3. 4m를 초과하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엘리베이터(전기식 또는 유압식) 유지관리비를 적용함
- 4. 점검시간은 승강기 1대당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노무공수 중 자체점검시간(월 1회)을 의미함
- 5.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의 70% 이하로 유지관리 계약된 자체점검 현장은 정부합동 불시점검 대상이 되며, 불시점검 결과 시 자체점검기준 위반이 발견될 경우에는 「승강기시설 안전 관리법」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비고 ]
동일 장소의 승강기 대수별 대당 할인비용(공통)
[단위:원, 부가가치세 별도] | ||||
구분 | 승강기대수 | |||
---|---|---|---|---|
2 ~ 3대 | 4 ~ 5대 | 6 ~ 7대 | 8대이상 | |
대당할인유지관리비 | 24,000 | 32,000 | 36,000 | 38,000 |
표준유지관리비 산정의 일반적인 전제조건
- 가. 표준유지관리비의 기준
- 1. 유지관리 대수 : 1대
- 2. 유지관리 기간 : 1개월
- 3. 유지관리 인력 : 2인(자체점검)
- 나. 유지관리업자가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
- 1. 자체점검(월1회 기준) 및 고장발생 시 수리
- 2. 야간 및 휴일의 고장대기·긴급출동
- 3. 정기검사(년1회) 시 입회
- 4. 필요한 기술인력 및 설비를 보유하고 필요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보유
- 다. 이 표준유지관리비는 단순유지관리(P.O.G)계약을 기준으로 함
산정기준
- 가. 표준유지관리비는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15.1.6)「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 요령」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공표(’15.1.27) 『2015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
- 1. 직접인건비는 유지관리기간, 유지관리횟수 및 유지관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승강기 기 종에 따른 비목별 표준노무공수를 산출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한 노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함
- 2. 직접경비는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 투입인력의 여비교통비 및 소모품비 등 유지관리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산출함
- 3.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용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를 적용함
- 나. 체증비용은 기종별 기준층 또는 길이 증가에 따른 작업량 증가에 따른 비용이며, 할인비용 은 동일 주소지에 다수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특성상 현장 이동시간에 대한 할인 비 용임
- 다. 휴일 야간 비용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에 규정한 자체점검(월1회)을 야간 또 는 휴일에 실시하는 경우 일반유지관리비에 추가되는 비용을 의미함
- 1. 추가비용에는 ‘자체점검시간’, ‘현장이동 및 준비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2. 직접인건비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유지관리비에 추가되는 비용 특성상 직접경비와 제경비는 가산하지 않음